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이직의 꿈을 품고 회사에 다닙니다.
이직을 생각하거나 준비하는 분들, 또는 이미 이직을 하신 분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.
첫째. 현재 연봉이 너무 작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
둘째. 회사의 비전과 나의 성장이 보이지 않을 때
셋째. 업무시간이 너무 많고 힘이 들어 지칠 때
넷째. 직장 상사나 동료직원들과 맞지 않아 인간관계가 힘들 때
다섯째. 반복적인 업무로 일이 재미없고 지겨워질 때
이런 이유로 새로운 곳에 이직을 성공했거나 조금 쉬고 싶을 때 사직서를 제출합니다.
그런데 회사의 반응이 당황스러울 때가 많죠.
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,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잘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
이 중에서 가장 짜증 나는 상황은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줄 때입니다.
사직서 수리를 안 해주면 우리 직장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
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.
사직서는 한자로 辭職書입니다.
말씀 사, 직분 직, 글 서
현재의 일(직무)를 내려놓겠다는 글인데 흔히 사표라고도 합니다.
사직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.
사직서나 사직원이나 모두 단의의 뜻에는 그만두는 것을 청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
그러니 법도 모르고 사직을 안 해주면 그만둘 수 없다는 갑질 횡포를 부리는 어설픈 회사들이 있는 겁니다.
즉 잘 모르기 때문이죠.
회사에 입사를 할 때는 회사가 결정권이 있습니다.
그러나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직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.
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자를 수 없고 그만 두지 못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.
법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사용자 즉 회사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계속 일하도록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.
근로자에게 퇴직의 자유가 있다는 의미죠.
한편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는다는 의미는 그만두려고 하는 직원을 계속 일하게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연장, 휴일근무도 강제로 시킬 수 없다는 의미가 폭넓게 함축되어 있습니다.
직원이 퇴직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회사가 바로 사직서를 승인(수리)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.
하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승인을 안 해주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.
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.
근로기준법에는 회사의 사직처리 기한이 없지만 민법에는 분명히 있습니다.
정규직 직원은 고용계약 기한이 없습니다.
따라서,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.
그리고, 회사에서 사직서 승인을 안 해줘도 1 개월이 지나면 민법 제660조에 의해서 자동으로 퇴직처리가 됩니다.
깔끔하죠?
퇴직 한 달 전에 사직서를 내고 그냥 마음 편하게 다니다가 이직하시면 됩니다.
이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회사에서 한 달의 기간을 기다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.
빨리 입사해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직원 역시 앞으로 일할 새로운 회사에 눈치가 보입니다.
그래서 1주일이나 2주일 정도 남겨두고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.
법으로는 사직서 수리를 안 해주면 1 개월 후에 퇴직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1 개월이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.
사직서 제출 후 수리가 안된 상태로 1 개월이 안된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입니다.
사직서 제출 후 1개월 전까지는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.
무단결근시 퇴직연금이 DB형인 경우 퇴직금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.
중요한 계약이나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.
이직하는 회사나 거래처에 안 좋은 레퍼런스가 퍼질 수도 있어요.
사직서 수리 전에 퇴근해 버렸다고 해도
회사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.
근무기간이 몇 년 안 되었다면 이직을 포기할 만큼 퇴직금 감소액도 크지 않아요.
입사한 지 1년이 안되었고 회사에 퇴사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끼칠 만한 사항이 없으면 사직서 쓰고 다음날 그만둬도 괜찮습니다. 다만, 도의적 책임은 따라오겠죠?
사회보험(고용, 건강, 국민연금) 상실신고가 안되어도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별다른 피해가 없습니다.
만약 본인이 회사에서 영업기밀이나 핵심 기술을 다룬 중요한 분이었다면 위 사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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